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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금요일

10월 1일 시행, 토허제 실거주 유예 갱신계약까지 인정된 이유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집을 사고 싶은데, 실거주 의무 때문에 계약을 망설였다면 이번 발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유예 인정 범위를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로 입주를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이번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개념과 조건 정리)

  • 신청 기한 1년 연장: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늘어났습니다. 지난 5월 처음 도입된 유예 조치를 다시 한번 연장한 것입니다.
  • 유예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수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갱신계약(2+2년) 기간까지 유예가 인정됩니다.
  • 최대 유예 기간: 갱신계약이 있는 경우 시행일인 2026년 10월 1일부터 최대 3년 3개월, 즉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이 없다면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만 유예되며, 최대 2028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 매수자 요건은 그대로: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만 이 유예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 요건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토허제의 실거주 원칙 자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나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세제 혜택 폐지 등으로 늘어난 거래 제약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실전 단계별 가이드)

  1. 1단계 – 매수 시점과 무주택 여부 확인하기: 2026년 5월 12일부터 지금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번 유예 조치 자체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2단계 – 매수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 형태 확인하기: 세입자와의 계약이 갱신계약(2+2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최초 계약 그대로 종료될 예정인지에 따라 유예 가능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상 잔여 기간과 갱신 가능 여부를 중개사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3단계 – 유예 신청과 입주 후 거주 의무 준비하기: 시행일인 10월 1일 이후 관할 지자체에 유예를 신청하고, 유예 기간이 끝나 실제 입주한 뒤에는 2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기존(5월 발표) 개정 후(10월 시행)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인정 범위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
최대 유예 기간 약 2년 3개월(~2028년 9월) 최대 3년 3개월(~2029년 12월)
매수자 요건 2026.5.12부터 무주택 유지 동일(변경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 세입자가 있는 토허구역 집을 사면 무조건 3년 3개월 유예되나요?
A. 아닙니다. 갱신계약이 실제로 체결되는 경우에만 최대 3년 3개월까지 유예되며, 갱신계약이 없다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만 유예됩니다.

Q2. 이미 5월 조치로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도 확대된 갱신계약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시행일인 10월 1일 기준으로 개정 내용이 적용되므로, 기존 신청자도 갱신계약 인정 등 확대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시행령 세부 규정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입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실제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줄 요약
  •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 갱신계약까지 인정돼 최대 2029년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 매수자 무주택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세부 시행령 문구는 입법예고 기간 중 조정될 수 있습니다.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라면 계약 전 관할 지자체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 본인 상황이 어떤 유예 기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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